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자동차 등 이동 오염원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의 집중관리가 필요하고, 동절기 차량난방을 위한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와 대기오염 및 소음 등이 민원발생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단속과 홍보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0곳의 공영차고지 및 주차장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일어나는 신장사거리등을 주요단속지역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투입한다.
단속을 통해 공회전 제한지역내에서 1차 계도(경고)후 공회전 허용시간 5분 초과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긴급자동차 등 조례에서 규정한 차량은 제외된다.
또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6일 신장초교 사거리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봉사단체 회원과 캠페인을 펼치고 전단지도 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수업체와 차고지 등의 관리자와 소유자에게 공회전 관련 교육도 실시하여 대기환경의 중요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하남시에는 지난달 말 기준 승용차 4만46대, 화물차 1만1852대, 승합차 3068대 특수차 107대 등 총 5만5073대가 등록돼 있다.
전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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