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계약정보를 주민들이 정보공개청구 전에 공개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군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공사·물품(관급자재)·용역의 모든 계약을 공개 대상으로 하며, 공개 범위도 발주계획에서부터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및 하도급계약 현황, 감리·감독·검사, 수의계약 내역, 선금·기성금 등 대금지급 현황까지 나라장터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연동시켜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동 공개된다.
또 계약체결시 문자메세지 전송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는 SMS기능을 통해 계약사항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가능하며 계약법규 및 서식과 관련 사이트 등 관련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형동 세무회계과장은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정부3.0 핵심가치인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투명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계약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 계약정보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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