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은 주택법의 적용대상을 받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된대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구조로 시공해야만 한다. 하지만 건축법의 적용대상을 받는 소규모 연립주택 등은 건축법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에 노출되어 있었다.
구는 최근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지난 3년간 지역내 신규 공동주택 공급을 살펴보면 전체의 93.5%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 생활주택인 점을 감안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책에서는 층간바닥의 설계·시공 기준을 ▲벽식구조(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의 바닥 슬래브 두께는 21㎝ 이상 ▲라멘구조(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골조가 부담)의 슬래브 두께는 15㎝ 이상 ▲슬래브 상부에 방진재, 흡음재, 완충재 등을 보완하여 층간 바닥충격음을 차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신축되는 20가구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 대책의 의무적용 대상이며 ▲20가구 이상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들은 적용권장 대상이다.
이는 법률, 조례 등으로 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구청장 재량으로 시행되고 광진구내에서만 적용된다.
김기동 구청장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가구간 층간소음 발생을 구조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소음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이웃간 분쟁을 최소화하여 공동주택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우리구는 앞으로도 구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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