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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11일 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결정의 건, ▲시정연설의 건,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상정 심의 의결 한다.
민정심 시의원이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안을 대표발의로 제정이유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생활을 극대화 한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한 2월 1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심사하고, 13일부터 1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별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아울러 남양주시의회는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처리 및 회의 진행 상황 등을 남양주시의회 홈페이지 통해 실시간으로 생방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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