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김중겸(64) 전 현대건설 사장을 비롯해 서종욱(61) 전 대우건설 사장 등 나머지 기소 대상자들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찰담합 협의체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GS건설·SK건설 등과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건설사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8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 임직원 3명에게는 담합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 3000만원이 선고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6개 건설사와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7500만원,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 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법정최고형에 해당하는 액수다.
재판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투입된 국가 재정의 규모나 사업 규모가 방대했던 사업이며 개발이익과 환경보전의 가치가 상충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대형 국책 사업"이라며 "어떤 사업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어야 함에도 이들은 단기 성과에만 집착해 일괄 준공을 목표로 입찰담합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형 국책 사업 입찰담합에 대한 처벌의 수위보다 강화된 처벌을 내려 이와 같은 입찰담합 부정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업이 무리하게 계획·진행돼 건설사들에게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점, 담합행위로 인해 각 회사별로 50억~225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던 점, 건설사 임원의 직책상 입찰 및 시공계획을 수립해야만 했던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손 전 고문에 대해서는 "담합의 온상이 된 컨소시엄 및 협의체의 운영위원장을 맡아 건설사간 공구 배분 등 담합행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정부와 건설사들 간 가교 역할까지 맡아 공정경쟁의 질서를 훼손하는 등 책임이 가장 크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계획을 발표한 직후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2009년 1월~9월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洑) 공사에서 입찰가 담합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과 서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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