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민영화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과 공모해 이를 저지하고자 지난해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파업을 벌여 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통상적인 파업과 달리 정부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저지하고, 독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불법파업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단체교섭의 대상도 되지 않음에도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남용해 국민 및 국가경제를 볼모로 자행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는 것.
검찰은 이번 파업으로 철도공사 직접 피해액 447억원(여객 312억원·화물 135억원), 산업·수출·물류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피해액 1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철도노조 간부급 노조원 8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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