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6일 경기 양주지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있던 남방동·마전동·유양동·산북동 일원 3.51㎢ 면적이 해제됐다.
이로써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았던 전체 토지가 전면 해제됐다.
양주시는 국토해양부가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28만7228㎢를 해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전체면적 310.31㎢ 중 98.3%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주민불편 해소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에 적극 나서며 2009년 고읍택지개발지구 등 시 전체면적의 0.5%에 해당하는 1.49㎢가 해제됐다.
이어 2010년 209.71㎢(67.6%), 2011년 74.29㎢(23.9%), 2013년 3.32㎢ 규모가 토지허가구역에 해제됐으며 이번 해제로 양주지역내 전체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그동안 시는 허가구역 재지정 의견 조회시 양주시 지역여건 및 토지거래 현황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등 국토해양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의 당위성을 수차례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현삼식 양주시장은 “민선5기 출범 이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임기내에 시 전체 토지가 전면 해제돼 매우 뿌듯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부동산 거래시장 회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입증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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