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경기도(98.6㎢), 인천시(92.7㎢), 부산시(46.6㎢)가 대폭 해제됐고, 대구시(3.5㎢), 광주시(23.8㎢), 울산시(1.2㎢), 경남도(7.3㎢)는 국토교통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됐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대전시는 '전면 재지정' 됐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6일부로 이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의 59.5%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의 0.5%에서 0.2%로 허가구역이 줄어든다.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함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도 포함됐다.
해제대상 주요 개발사업지는 ▲황해경자구역 포승지구(평택) ▲황해경자구역 현덕지구(평택) ▲대구경자구역 수성의료지구(대구 수성) 등 경제자유구역 3곳(2008년 5월 지정)과 ▲양원(서울 중랑·2010년 12월) ▲항동(서울 구로·2010년 5월) ▲고덕강일(서울 강동·2011년 12월) ▲성남고등(성남 수정·2010년 5월) ▲광명시흥(광명·2010년 5월) ▲하남감일(하남·2010년 5월) ▲하남감북(하남·2010년 12월) ▲과천지식정보타운(과천·2011년 10월) ▲의정부고산(의정부·2008년 10월) ▲대구도남(대구 북구·2009년 4월) 등 보금자리지역 10곳이다.
▲덕성일반산단(용인·2008년 6월)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의왕·2010년 4월) ▲덕은도시개발(고양·2010년 5월) ▲월곶도시개발(시흥·2011년 10월) 등 지자체 사업지 4곳도 해제대상에 포함됐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7개 시도는 기존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없는 지역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가 안정 등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지 중에서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했고, 지가 급등 또는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 등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이 특징이다.
허가구역 해제는 공고 즉시 발효되며, 앞으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예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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