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

류만옥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05 16: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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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지구 등 대상… 6일부터 지자체장 허가 없이 거래 가능

[시민일보]광명보금자리 지구 등 광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된다.


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광명보금자리 지구 약 9.915㎢의 토지는 6일부터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진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달 22~29일 실시된 서면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보금자리지구내 집단취락의 토지 0.971㎢도 7일로 예정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예정이다.


한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통해 기아자동차 공장 인근, KTX 광명역 인근 등 광명지역 그린벨트 부지 0.435㎢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추가 결정했다.


이에따라 광명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광명보금자리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으로써 보금자리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고충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광명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로 각종 사업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며 KTX 역세권 개발 등 광명지역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명=류만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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