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영세 자영업자 올해도 한시름

홍승호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05 15: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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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2000만원 한도내 융자

착한가격업소 우선 선정키로

[시민일보]경기 안산시가 자금 사정이 열악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를 2011년부터 실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1개 업체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난을 해소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시는 2014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억5000만원을 출연해 총 보증한도는 출연금의 8배인 12억원으로, 시가 추천하는 소상공인은 2000만원 한도내에서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지원 대상은 안산시 지역내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사업자이며, 동일 조건의 사업자라면 착한가격업소를 우선하여 선정하게 된다.


지원제외 대상은 체납 지방세가 있는 경우와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신용관리정보거래처로 분류된 경우, 사업장이나 거주주택이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 재단중앙회 개인보증 잔액이 있는 경우(승인건 포함) , 재보증 제한 업종인 경우에 해당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지원 희망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단원구 광덕서로72 법조빌딩4층, 031-482-8401)과 상담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안산=홍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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