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고양시는 지난달 10일 3년 10개월 동안 지속된 고양시 풍동지구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고양시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145억원의 지방세와 국세를 지키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원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최종 결정은 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 행정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풍동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중 1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한 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풍동지구내에 임대주택용지와 이주대책용지가 손실을 보아, 이 손실을 개발부담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고등법원은 관련 법령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고 관련 증거를 검토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양시는 최종 승소할 경우 국세 및 지방세를 지켜내고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현재진행 중인 일산2지구 개발부담금 41억원에 대한 행정심판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성남시와 남양주시는 고양시와 같은 사례의 행정심판에 대해 패소해 개발부담금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있어 고양시가 최종 승소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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