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0억 규모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이상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04 1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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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농ㆍ어가당 최고 1억까지 융자

[시민일보] 인천시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수·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60억원 규모의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보전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금보전 융자사업은 농·어업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농업부문의 영농시설, 제조, 가공시설 설치 등과 수산업 부문의 선박엔진, 어구교체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농·수·축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유통개발비, 축산의 종축·사료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구분해 각각 지원한다.


시는 특히 농·어가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해 농어촌진흥기금관리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 융자지원조건을 크게 개선했다. 시설자금은 농·어가당 1억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3억원 이내로 2년 거치·5년 균분 상환하며 운영자금은 1농·어가당 5000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로 2년 거치·일시 상환한다.


아울러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농어업인의 신용등급 또는 담보조건에 따른 융자기관(농협)의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금리 중 기금으로 연 5.0%를 고정해 보전해 주고 나머지 이자차액(0.1~1.9% 이내 예상)을 농가에서 납부하면 된다.


이는 지난해 2.0%의 농가부담금리보다 대폭 낮아진 수준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지역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오는 28일까지 강화군 등 군·구의 농정담당부서 또는 읍·면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관할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군·구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하게 되며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융자금은 오는 4월1일~12월 말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농축산유통과(032-440-4363)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 122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금보전 융자사업과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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