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 주차장 공회전 단속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27 15: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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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오는 3월까지 실시 [시민일보]인천시 서구가 이달부터 차고지와 노상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및 단속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와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구는 미세먼지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집중단속을 하며 그외 기간에는 분기별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버스와 택시·화물차·승용차 등 5분 이상 공회전을 한 차량이다.
구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한 자동차에 대해 1차 계도를 실시하고, 1차 계도 후 공회전 허용시간(5분)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광판과 SNS, 플래카드 등을 통한 홍보로 공회전제한지역 외 장소에서의 공회전 금지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엔진 재시동시 소모되는 연료량은 공회전 약 5초분에 해당한다”며 “5초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차라리 엔진을 정지하는 것이 연료를 더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통안전공단 연구결과 10분 공회전시 연료 소모량은 약 114∼156㏄로 연비 12㎞/ℓ 승용차로 환산할 경우 1368∼1872m 주행이 가능한 연료”라며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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