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무원 향응ㆍ금품수수행위 원천차단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23 16:56:2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내달 3일까지 특별감찰 실시

비위행위자 적발땐 엄중조치

[시민일보]경기 하남시는 설 명절 연휴를 맞아 민생대책 점검 및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2월3일까지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본청과 사업소, 동 주민센터, 하남도시개발공사, 하남문화재단 등에 공보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6명의 감찰반이 주ㆍ야간 비노출 원칙으로 감찰을 실시하돼 필요시 노출감찰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감찰내용은 ▲부서별 설 연휴 종합대책 운영실태 ▲인ㆍ허가 민원해결 등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항응ㆍ금품ㆍ선물수수 행위 ▲불요불급한 관련업체 방문ㆍ출장하는 사례 ▲6.4 지방선거 관련 동창회 등 온ㆍ오프라인에서 은밀한 정치개입 행위나 행정기관 내부정보를 특정후보에게 제공하는 행위 ▲출ㆍ퇴근과 중식시간 준수여부 및 무단이석 사례 등이다.


또 부서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행위와 관용차량 등 공용물의 사적행위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 감찰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품ㆍ향응수수ㆍ성범죄 등 비위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중조치 하고, 기강해이 공무원은 신분상 조치 등 사안에 따라 관리자도 책임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며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전용원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