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변경 차량 추적조사

이승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22 1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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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車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특별점검

[시민일보]경기 고양시는 지난 21일 지역내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해 경기도와 교통안전공단,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간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불합격률이 각각 8.9%, 18.1%로 2배의 차이를 보여 ‘부실검사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지역내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중에서 검사 불합격률이 낮은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의 시설기준, 검사원의 기술인력 현황, 검사업무 운영관리 실태 등 법령준수 여부와 불법 구조변경 차량 묵인, 허위점검, 점검부 허위 작성, 허술한 검사수행 등 검사업무의 적정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시는 이번 특별 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 과징금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부실검사를 방지하고 점검시 확인된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실검사로 인한 불법구조변경,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 부작용의 피해는 모두 시민들이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불법ㆍ허위검사를 사전 차단하도록 이번 특별점검 이외에 상하반기 정기점검에서 지역내 20개 업체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고양=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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