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합승… 호객행위… 설연휴 터미널 택시 집중단속

이승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21 16: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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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적발땐 과태료 부과

[시민일보]경기 고양시는 연휴기간인 오는 3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택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수수행위, 지역외택시 불법영업행위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속버스 등 이용 귀향객과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터미널 주변 택시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 호객행위 등과 한 곳에 장기정차하거나 승객을 골라 태우는 지역외택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도로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인 지역외택시가 고양시 주요상업지역에서 승객 유치 목적으로 장시간 정차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시내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의 주요인이 되는 지역내 영업을 할 수 없는 서울택시의 단거리 승객 승차거부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타 시ㆍ도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택시는 40만원의 과징금을 사업주에 부과하고 합승행위는 20만원의 과태료를 운전기사에게 부과할 것이며 서울택시 등 지여외택시의 불법행위는 관할 행정청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한다.


고양=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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