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남주소방서(서장 신종훈)는, 2014년 연말까지 남양주시 관내 공동주택 295개 단지에 대한 피난시설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20일, 21일 양일 간 공동주택 관계인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를 사전에 방지코자 마련됐다.
또한, 공동주택 세대 간 경계벽 경량구조 설치가 의무화(‘92년) 되었으나 관심부족과 안전의식 부재로 관련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관계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더 이상 인재(人災)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다.
소방안전대책에는 ▲대피공간(통로)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소소심 익히기 전파 ▲관리사무소 방송시설을 활용한 안내방송 실시 ▲대피공간(통로) 피난 안내 표지 부착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 서장은 “평소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행동요령과 아파트 대피통로 및 피난시설 등을 잘 파악해 공동주택 거주자 스스로가 자율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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