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양성화...무료 상담실 운영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20 15: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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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건축사協 재능기부로 구청에 마련 신ㆍ증축 관련 상담 등 구민 궁금증 해소 도움

[시민일보]서울 동대문구가 불법건축물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합법적으로 사용을 승인하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 무료 상담실을 20일부터 설치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무료 상담실은 동대문구 건축사 협회의 재능기부로 운영된다. 상담실을 방문하면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행정절차 및 관련법규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 ▲신축 및 증축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구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료상담실은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운영되며 상담 및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동대문구 건축과(02-2127-4753)로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구청장은 “구민들을 위해 재능기부를 해준 건축사협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무료상담실 운영을 통해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불법건축물을 소유한 구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이며 대상건축물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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