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난해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해 1만4493건을 적발, 총 5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주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단속 공무원을 집중 배치해 일년 동안 꽁초 무단투기를 계도하고 단속한 결과다.
구의 분석 통계에 따르면 담배꽁초 무단 투기가 빈번한 지역은 강남역, 삼성역 등 외부 유입인구가 많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대형빌딩 주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자의 93%는 강남구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강남구민은 7%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12%, 20~30대가 83%를 차지해 젊은층이 95%를 차지했다.
운전 중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려 주위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차량 운행 중 무단 투기 행위'도 시민신고로 총 297건이 신고됐다. 그중 증거가 확실한 19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강남구 조례에 따라 운전자의 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구는 2014년을 ‘무단투기 근절의 해’로 지정해 담배꽁초를 비롯한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하고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요즘은 차량용 블랙박스가 대중화돼 무분별한 꽁초 무단투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남구를 방문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청결한 강남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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