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나눠서 납부해야 하지만 1월에 이를 미리 납부하는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총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승용차 요일제에도 참여하면 최대 14.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성동구청 세무2과로 전화(02-2286-5352~3)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 연납 신청을 했던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10% 할인된 금액으로 1월 중에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1월 말까지 선납하지 않아도 연체료가 부과되진 않으며 6·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전출해도 선납 사실은 인정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절세테크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 서울시 세수 조기 확보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며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해도 연납 신청을 하는 시기에 따라 3월(7.5%), 6월(5%), 9월(2.5%) 일정 비율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구의 지난해 선납 실적은 3만여건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62억원이 넘는다. 이는 성동구 자동차세 총 부과액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세한 문의는 성동구청 세무2과(02-2286-5352~4)로 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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