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때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6 15:53:0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경찰청 송현시장등 4곳은 평일도 가능… 22일~내달2일 한시적 적용 [시민일보]인천경찰청(청장 이상원)이 오는 22일부터 2월2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해 인천시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키로 했다.

인천경찰청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추석 등 명절과 주말, 공휴일에 주차를 허용한 결과 주차난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이번 설날에도 친 서민정책 일환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4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 기간 중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모두 24곳으로 이중 평일에도 허용되는 시장 4곳(송현시장, 석바위시장, 제일시장, 송도역전 시장)에 대해서는 출퇴근 금지시간 외 주차를 전면 허용하며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0곳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맞게 주간, 심야, 새벽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교통안전표지 및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 허용구간 및 시간 중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하고 주차 허용기간 내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관과 상인회 자체 질서관리인을 배치, 계도위주의 교통관리를 펼친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에 2열로 주차하거나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 및 장시간 주차(2시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시장 주변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