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동차세 이달에 선납땐 10% 할인

이상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6 14: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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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엔 세액 5% 공제 [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2014년 자동차세 1년치를 1월 중에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YF 소나타 1998cc의 경우 연 51만9480원을 납부해야 하나 1월 연납 신청시 5만1940원(10%)이 공제 적용돼 46만7540원만 납부하면 된다.

시는 이번달에 전년도에 연납 신청 등을 한 차량소유주에게 별도 신청 없이 60만여대 분 1147억여원의 연납고지서를 고지 발송했다. 지난해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해 총 31만여대, 568억여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군·구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이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방문시 직접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추가로 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연납을 한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에는 과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는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 전자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전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할인혜택으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연초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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