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따라 2005년부터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131개 공동주택단지 및 다가구·연립주택이며 구는 올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내용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로 도로·보안등 보수, 공동주택 색채 그래픽, 주민공동이용시설(어린이놀이터·파고라·생활체육시설 등) 보수, 담장허물기 사업, 재난위험시설의 긴급안전점검, 부설주차장 확충 등이다.
지원규모는 사업금액의 50% 이내, 공동주택단지별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된 기존 다가구·연립주택은 그동안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각지대였지만 구가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해당 단지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지원신청은 오는 27일~2월28일 방문접수를 받으며 3월 중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 및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yeonsu.go.kr)를 참고하거나 구청 건축과 주택팀(032-749-861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계양구는 지난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내 42개 공동주택단지에 4억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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