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올해 불법 대포차 '발본색원'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4 15: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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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투입해 집중단속 벌여 체납검색 카메라 차량도 운행

[시민일보]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올 한해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대포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대포차 신고센터’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또한 대포차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세무과에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효율적으로 영치할 수 있는 영치팀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팀과 합동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활한 단속을 위해 구는 단속차량에 '체납검색 탑재 카메라'를 장착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산정보과가 참여해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또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성동구 전역이 CCTV를 활용해 대포차를 발견할 경우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번호판 영치 및 불심검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차량전담 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해 자동차 무보험 운행 사건 4409건을 처리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제로화'를 선언한 공로를 인정받아 관계부처 직원들이 서울동부검찰청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한편 대포차란 명의이전이 안된 중고자동차를 일컫는 말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돼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대포차 명의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이거나 사망자, 폐업한 법인이 대다수이다.

이런 대포차는 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위반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도 사용되고 있다. 또한 많은 대포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이 어렵다. 게다가 최근 경기불황으로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명의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차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현재 구에 등록된 차량 중 각종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3만5000여대로 체납된 과태로 금액은 376억여원에 이른다. 이 중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이 총 1만4000여대, 금액으로는 200억여원에 이른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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