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들 외국인관광택시 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상반기 중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할증 버튼을 부정 조작하는 택시를 자동적으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들 50여대를 비롯해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관광택시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없는지 운행기록을 전수 조사하고 앞으로 이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관광택시 부당요금 징수시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외국인관광택시의 요금체계는 일반 택시와는 다르게 기본 및 거리 요금이 일반 택시 요금에서 20%가 할증된 기본요금 3600원, 거리요금 142m당 120원으로 운행된다.
지난해 10월 택시 요금조정과 함께 부활한 시계외 요금으로 인해 서울 택시 미터기에는 ‘외국어 서비스’에 따른 할증 버튼과 ‘시계외’ 버튼, 총 2개의 할증 버튼이 있는데, 이번에 부당요금 징수가 확인된 52대는 ‘외국어 할증’ 버튼과 함께 시내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시계외’ 버튼을 누르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부당요금 의심사례 조사는 지난해 구축된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을 활용해 ‘외국어 서비스 할증’ 버튼과 ‘시계외’ 버튼을 동시에 적용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추출하고 GPS 좌표값을 파악해 해당 택시가 ‘시계외’ 버튼을 누른 위치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시는 외국인 관광택시 회원에 대한 배차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해 이들의 외국인 관광택시 운전자격을 박탈하고, 부당요금 징수에 따른 준법의무교육 이수 명령(최대 40시간)을 내리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1항 ‘택시 부당요금 징수’로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명예를 실추시킨 외국인관광택시는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고 모든 행정권한을 동원해 바가지 요금을 받은 택시 처분의 본보기가 되도록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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