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불법 증·개축 주택 자진신고 땐 양성화

서예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3 16: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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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전담반 운영... 올 연말까지 한시 합법화 [시민일보]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해 7월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1년간 위법으로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합법화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복합용도인 경우 주거용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구는 신고기간인 오는 17일~12월16일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단 자기 소유의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제46조(건축선의 지정)·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지 않고 구조안전, 위생,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일조권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이행강제금 체납도 없어야 한다. 대상 건축물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구는 더 많은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오는 2015년 1월16일까지 건축과 직원들과 중구건축사회 5명 등 16명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양성화대상 해당 여부 검토 및 추진절차 상담 안내 등을 맡는다. 필요한 경우 중구건축사협회 협조를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해 대상 여부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구에서 관리 중인 위법건축물 1590곳의 양성화 대상여부 선별 후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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