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합법화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복합용도인 경우 주거용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구는 신고기간인 오는 17일~12월16일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단 자기 소유의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제46조(건축선의 지정)·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지 않고 구조안전, 위생,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일조권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이행강제금 체납도 없어야 한다. 대상 건축물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있으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구는 더 많은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오는 2015년 1월16일까지 건축과 직원들과 중구건축사회 5명 등 16명으로 '특정건축물 양성화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양성화대상 해당 여부 검토 및 추진절차 상담 안내 등을 맡는다. 필요한 경우 중구건축사협회 협조를 받아 현장 조사를 실시해 대상 여부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구에서 관리 중인 위법건축물 1590곳의 양성화 대상여부 선별 후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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