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추진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3 1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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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31곳중 4곳 권고 받아… 3월 최종결정 [시민일보]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일부의 해제 및 변경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13년 말 기준, 성동구 지역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0곳, 공원 1곳으로 총 31곳이다. 총면적은 1만483㎡, 관련 사업비는 800여억원에 달한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제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1곳에 대해 보고했고 이에 따라 구의회는 이 중 4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및 변경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에 해제권고된 시설은 행당동 319-6~319-45 간 도로 외 3곳으로 폐지 2곳, 변경 2곳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해제 권고제도는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되어 2012년부터 시행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구는 구의회 권고사항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및 변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나머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구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특별한 문제제기가 없다면 오는 3월 초쯤에 최종 결정이 나 구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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