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흡연단속 구역은 지난해 PC방과 150㎡ 이상 음식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100㎡ 이상 음식점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오는 2015년부터 면적에 관계 없이 모든 음식점·커피숍·호프집 등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보건당국에서 그동안 금연파라나(금연환경감시원)를 활용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PC방 등과 이천시 금연조례의 금연구역, 2014년 1월부터 금연이 시행되는 음식업소 410곳에 대해 스티커 및 홍보물 등의 배부를 통해 단속 홍보를 펼쳐왔다.
이천시 금연조례에서 지정한 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에 금연 표지판 설치도 완료했다. 특히 이달부터 흡연단속강화를 위해 전담 요원 2명을 채용해 본격적인 흡연 단속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금연구역내 흡연시 과태료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된 PC방 등은 10만원, 이천시 금연조례에서 지정된 공원 등은 5만원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금연 환경조성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클린 이천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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