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업인 안전공제 전면 시행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3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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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중 불시 각종 사고 '경제적 손실보장' 만 15~84세 가입 가능… 1인 자부담 14980원

[시민일보]전남 강진군이 농·작업 중 불시에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 손실보장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를 전면 시행해 농업인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에 대해 보상해 농업인들이 재산적 손해와 안전사고의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부터 84세 이하 농업인이며,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은 1년 단위로 연중 실시하며, 가입비 7만4900원(기본형 기준) 중 자부담 1만4980원을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공제는 개인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농협의 실정과 농가 희망에 따라 부부형 지원이 가능하다.

부부가 모두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면 부부형을 가입하면 된다.

지난해 4405명이 안전공제에 가입했고, 288명이 총 3억6000만원에 이르는 보장 혜택(농가 평균 125만원, 농가 부담액의 83배 이상 수령)을 받는 등 안전공제 지원사업이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언 친환경농업과장은 “노령화·부녀화된 농촌에서 갈수록 대형화되는 농기계로 인해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농가들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현실에 도움을 주고자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지 않는 농업인은 올해는 반드시 가까운 농협을 방문하여 안전공제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안전영농 실천 기여를 위하여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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