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최근 서울시가 "건설사들이 서로 짜고 공사입찰에 참여해 손실을 입었다"며 건설사 1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공구를 주관한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은 연대해 270억2800여만원을 서울시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들러리 업체로 입찰에 관여한 코오롱건설에는 270억여원 중 2억원의 책임만 인정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 6곳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서울 온수동~인천 청천동 구간) 6개 공구에서 각 공구별로 1개사씩만 입찰에 참여키로 하는 등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221억여원의 과징금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후 검찰은 들러리 입찰로 담합 행위에 가담한 6개 건설사를 추가로 적발했고, 서울시는 이들 업체를 포함시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를 대리해 이 사건을 수행한 정부법무공단은 "이 사건은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해 국내 최초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이라며 "공사 입찰담합은 국민 혈세 누수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로 담합이 근절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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