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의정부 검찰청에 직권남용죄 등 고발 당해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0 14:04: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 좌측 부터 김상철 시정 감시위원장, 시민단체 헤피체인지 송진호 대표
구리시 시민단체인 'Happy Change'의 대표 송진호와 시정감시위원장 김상철은 구리시장 박영순을 직권남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10일 오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보도 자료를 배포 했다.


구리시청 담당 과장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로 함께 고발조치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영순 구리시장 등은 2013. 3. 27.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축허가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이축허가를 반대하는 공무원 3명에 대해 이축을 허가해줄 것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불법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직위해제하고 경기도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불법으로 이축허가를 해주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저희 'Happy Change'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이축허가 과정에서 자행된 많은 범죄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구리시장 및 관여한 허가담당 공무원, 그리고 허가신청자들을 고발하게 된 것이다 고 밝혔다.


이러한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행위가 구리시장 박영순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고, 구리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닌 박영순 개인을 위한 것처럼 변질된 현실에 저희 'Happy Change'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이런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고 라고 했으며.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Happy Change'는 특정정당, 정치인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대외에 천명하는 바이며, 저희 단체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저희 'Happy Change'가 특정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해 활동하는 것처럼 음해?공작하는 모략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 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