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세 선납땐 10% 할인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09 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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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징수 [시민일보]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함으로써 10%의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이며, 공제 혜택은 최초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승용자동차에 제공되는 경감 혜택(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과 중복 할인된다.

선납 이후 올해 내에 차량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된다.

선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go.kr)에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모든 차량과 기존 연납신고 자동차에 대해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760-5908)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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