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시내버스 요금 수입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목포시의 경우 교통카드 이용률이 55% 대로 현금 수입 비중이 45% 이상이 되어 따라 재정 손실 보조금 지원의 일원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시내버스 현금 수입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감독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14~23일이다.
신청대상은 2013년 12월 현재 목포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시민단체로서 3년 이상 활동하고, 상시 10명이상 확인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가 해당된다.
시는 1월 말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시민단체는 목포시와 협약 체결 후 1년 동안 시내버스업체에 상주하여 차량별 수입금 집계여부, 집계결과 출차 버스 요금함 봉인 등 시내버스 현금수급 상황에 대한 총감독을 실시한다.
또 시는 시민단체가 시내버스 현금 수입금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운영비로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시민단체는 시 홈페이지의 공고란을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061-270-8333)로 연락하면 된다.
황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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