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의 법령과 절차뿐 아니라 건축 관련 전문지식과 건축물 유지관리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게 됐다.
상담 내용은 ▲특정건축물 한시적 합법화 조치 관련 대상과 절차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각종 인허가 절차 ▲건축관계법령, 건축설계, 건축공사 진행방법 및 비용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다.
상담실은 올 한해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6시 운영되며, 전문지식이 풍부한 강남구건축사회 회원 12명의 재능기부로 이뤄진다.
강남구청을 내방해 직접 상담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도 겸해 심층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무료 상담실 운영이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건축과(02-3423-6146)에 문의하면 된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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