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 선거법 등 경찰 조사(종합)

고성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09 14: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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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경찰에서 법적으로 했으며 혐의 내용 전면 부인

[시민일보]박영순 구리시장이 일부 유권자에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을 무료로 준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구리경찰서 지능팀에서 조사를 받았다.

8일 오후 2시30분에 출두해 7시까지 약 3시30분간 2건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시장(66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서 구리아트 홀 홍보기간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관련법에 따라 소외계층 무료 관람이며 법을 위반 하지 않았다고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 졌다.


경찰은 그동안 조사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질의회시를 했으며 구리시민단체인 해피체인지(대표 송진호)가 지난해 10월 16일 박영순 구리시장을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에 따라 조사 한 것이다.


고발내용은 구리아트홀 개관 공연을 시작한 지난해 5월25일부터 7월27일까지 1매에 2만원에서 9만9000원에 판매되는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공연 등 총 19개 공연 5천348매를 무료로 배부한 내용이다.

이번 조사는 구리시 해피체인지 시민단체가 지난해 10월16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여 검찰청 수사지휘로 경찰에서 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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