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폭탄 피해 위험 높이나?

박병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08 1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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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배·불법경작 못하게 '구미천변' 성토작업 [시민일보]경북 구미시가 지천변에 불법 경작 행위를 막기 위한 묘안으로 성토작업을 실시했으나, 오히려 여름철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인근 지역의 침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향후 해당지역의 침수피해가 발생할 경우 예상된 인재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시 건설과와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구미천 신평교에서 덕산교까지 구간 가운데 총연장 1Km 구간을 높이 2~3미터, 넓이 폭 5미터의 성토작업을 마쳤다.

성토재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이 발주한 관리단내 터파기 건설현장(경북 구미시 고아읍 일대)에서 나온 흙이다.

시는 이 성토재를 구미천변에 경작물을 재배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묘수로 이같이 성토작업을 택했지만 오히려 구미천 일대 침수피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2년 태풍이 발생할 당시 구미천인 구미시 원평동 소재 구미교가 홍수로 불어난 물이 범람해 지산동 847-1번지 일대 상가 점포와 주택일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 폭우때 지천의 물 수위를 가늠할 수 없는 구미천의 경우 지류가 낙동강으로 흘러 내려가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낙동강과 합류해 왜관방향의 하류로 흐르기 때문에 하천을 아래로 깊게 파고 하천 폭의 넓이를 넓이는 것이 통상적인 폭우를 대비한 예방조치이다.

여기다 이곳 제방 뚝의 높이는 수년간 제자리 걸음인데 하천변이 도리어 좁아지는 상황이 되어 향후 태풍과 폭우로 인한 홍수의 재해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건설과 관계자는 “이곳이 농작물재배와 불법경작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였다”고 하면서 “해바라기 식재 등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폭우에 대비하여 최대한 성토작업을 낮게해 홍수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미=박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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