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개문 난방영업’ 집중 단속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07 15: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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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제한기간’ 내달 28일까지 운영

[시민일보]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올해 1월2일~2월28일을 에너지 사용제한 기간으로 정하고 출입문을 연 채 난방기를 가동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다른 연료에 비해 전기는 공급 및 사용이 매우 편리하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전기료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장들이 전기로 냉난방을 하고 있다. 때문에 여름에는 냉방수요가 겨울에는 난방수요가 몰려 전력난이 발생하고 있다. 구는 추위를 막기 위해 하는 난방까지는 제한할 수 없지만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난방의 효율을 낮추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는 출입문을 가진 사업장으로 최초 위반시 경고장을 발부받게 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단속하는 주요 행위들은 ▲자동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이다.


구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개인 전열기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올 겨울도 난방전력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해 전력 위기상황이 예상되므로 구민들께서도 겨울철 에너지절약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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