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부천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납기는 오는 16~31일이나 말일이 휴일인 관계로 오는 2월3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분류해 부과되며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그간의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 담세능력 등을 고려해 23년만에 작년대비 50%를 상향 조정해 과세하게 됐다.
납부방법은 전자납부, 가상계좌, 텔레뱅킹,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등 각종 매체 중 선택 납부가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go.kr)나 인터넷 지로(giro.or.kr)에 접속해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하면 된다.
원미구 심명식 과장은 “금년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세자 중심의 각종 편의제도 운영으로 세무부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원미구 세무1과 체납징수팀(032-625-5211)으로 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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