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제와 가축사육업 등록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1년 전국적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축산법 개정(2012년 2월22일 개정, 2013년 2월23일 시행)을 통해 도입된 축산업 허가제의 구체적 시행에 따른 것이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기존 종축업(종계, 종돈, 종오리),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가축사육업소(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에 대해서는 1년(2014년 2월23일)이내에 시설, 장비 등(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의무교육 포함)을 갖춰야 한다.
이와함께 2013년 2월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춰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지켜야 할 허가기준은 시설, 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 교육이수다.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돼 있는 자(사육면적 300㎡ 이상∼1200㎡ 미만, 돼지 50㎡ 이상∼2000㎡ 미만)는 변함 없이 축산업 등록이 유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 미만, 소·돼지·닭·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2013년 2월23일부터 등록한 것으로 보고 1년 이내(2014년 2월23일)에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춰 다시 등록해야 한다.
다만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축종과 비상업용(자가 도축), 취미활동으로 사육하는 규모이하(사육면적이 15㎡ 미만)의 가금류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허가대상인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자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찬식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제12회 용인시-시민일보배 댄스스포츠대회 성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9/p1160278015397483_27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구로구, 공원·하천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팔걷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7/p1160278633127462_72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정책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6/p1160275002187300_228_h2.jpg)
![[로컬거버넌스] 사통팔달 구리, '교통 혁신 10대 인프라'로 수도권 동북부의 심장이 된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424/p1160316660521798_822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