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 난방영업땐 '과태료'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05 1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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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최고 300만원 부과 [시민일보] 인천시가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따라 이달부터 2월28일까지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최초 위반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후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부터 300만원 등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제한행위로는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또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건물은 10시~12시, 17시~19시(4시간)에는 실내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하고 영업 종료 후에는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은 소등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은 실내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시는 최근 부평구, 에너지관리공단 인천지부와 합동으로 주요상권이 있는 부평역 주변에 대해 에너지사용제한 단속을 실시하고 기타 지역은 강화군 등 군, 구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불편이 가장 큰 실내 난방온도 제한 의무는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하는 대신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에너지 낭비사례를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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