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인천지역의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란 건축물의 매매, 임대시 에너지 소요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토록 해 소비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비교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오는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는 녹색건축 포털 ‘그린투게더(greentogether. go.kr)'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린투게더‘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31조 제2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시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초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계도기간(2014년 1월1일~12월31일)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소비 증명제도의 시행으로 건축물의 매매와 임대시 매수인과 임차인에게 건축물의 객관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제공,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의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해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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