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초구의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에 실버지킴이로 참여 중인 한 노인이 벽에 붙은 불법 벽보를 제거하고 있다. | ||
구는 지난해 2월 실시 직후 20만원이던 월 보상 최대 한도액을 7월에 40만원으로 올렸으며 현수막·벽보·일반전단 등 광고물 장 당 보상금액도 2~2.5배 올렸다.
특히 강남대로와 교대역 인근의 퇴폐업소 유해전단지를 집중 수거하기위해 유해전단지의 장 당 보상금액을 10원에서 50원으로 올렸다.
그 결과 월 평균 80여만원을 겨우 웃돌던 총 지급 보상액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또한 10월 이후에는 경로당·보훈단체·전우회 등에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불법광고물 제로 실버지킴이'를 출범한 후부터 참여인원이 대폭 늘어났다.
구는 늘어나는 보상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2014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억2960만원으로 확정했다.
진익철 구청장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액을 좀 더 현실화했더니 참여하는 노인들도 훨씬 많아지고 불법광고물도 많이 사라졌다"며 "주민들에게 이로운 정책들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까지 구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에는 522명의 노인들이 참여해 174만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으며 약 6000만원의 보상금을 참여노인들에게 지급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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