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파업 철회해도 법적 책임 물어"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31 17: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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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은 "수사는 정상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이인선 차장은 30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체포영장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이 (민주노총 건물에서)나온다면 체포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이라며 "파업철회 사실만으로 영장집행을 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코레일이 업무집행방해로 고소한 198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34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사해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업 철회 후 코레일 사측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의 수사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레일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유보적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인선 차장은 "노사양측이 합의가 되고 해서 고소를 취하하면, 그때가서 다시 판단하겠다"며 "상황이 변하면 판단을 어떻게 할까는 다시 논의돼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해 전담 추적반을 구성해서 추적중이며, 소재파악되면 즉시 체포할 방침이다.

검찰 역시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노조 지도부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이날 "철도노조 파업 철회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노조 지도부 등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은 원칙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을 조건으로 파업 철회를 방침을 정하고 코레일과 교섭을 진행 중이다. 여야는 철도민영화 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간 철도파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온 검찰은 사회에 미친 영향과 피해를 고려, 엄정한 법집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경찰도 파업 철회와 무관하게 수배자 검거, 피고소인 소환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진태 검찰총장은 휴일인 지난 29일에도 출근해 대검 간부들을 대상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 31명 중 미집행된 노조원에 대한 영장 집행을 독려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지휘를 당부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등을 반대하며 22일째 파업을 이어온 가운데 이날 파업 철회를 전격 결정했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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