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휴가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고 소문 유포 금지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함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구성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를 휴가 신청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는 ‘가족 및 의료 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이 시행 중이다.
함 의원은 “최근 전문직 여성으로 각광받던 한 방송인이 가정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진행하던 방송에서 하차한 것을 보며 사회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없애고 피해자의 심신안정을 위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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