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군에 따르면 종전에는 민원인들이 지적측량 신청 후 정리된 토지대장을 갖고 분할등기까지 10단계를 걸치던 절차가 이번 원스톱 서비스로 지적측량부터 분할등기까지 5단계 1회 방문으로 토지대장정리 등 공부발급까지 정리해 민원서비스를 집에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민원인은 측량신청시(군청 민원실), 원스톱 지적측량 민원서비스 신청서에 토지이동신청서(관련서류 첨부) 및 지적공부등본·교부신청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번 원스톱 지적측량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들이 수차례 민원실을 방문하는 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는 물론 처리기간 단축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원스톱 지적측량 민원서비스는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접수하게 되며 민원인(토지소유자 등)은 지적측량신청시 신분증 및 도장도 함께 지참해야 가능하므로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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