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여부 문자로 미리 알려준다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22 1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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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SMS 사전 알림서비스 내달부터 제공

구간 진입때 사전 등록 연락처로 메시지 발송

[시민일보]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오는 2014년 1월 중순쯤부터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기 전 운전자들에게 SMS를 이용해 단속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 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강동구 주정차 홈페이지(car.gangdong.go.kr)에 자신의 연락처를 미리 등록한 차량의 운전자가 단속 구간에 진입하면 바로 '단속 구간에 주차하셨습니다'란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5분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단속되었다는 문자가 전송되는 방식이다. 운전자에게 별도의 문자발송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다.


구는 이를 통해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에 주차한 운전자가 해당 구약이 단속하는 구간임을 인식하고 단속하기 전 스스로 자리를 옮기도록 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단속 사실을 알지 못해 제기되는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전 알림서비스 신청은 강동구 주정차 홈페이지에서 강동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강동구내의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강동구청 교통지도과로 팩스신청(02-3425-7255)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동구 교통지도과(02-3425-631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 서비스는 현재 서울 동대문구·양천구·은평구·구로구·노원구·영등포구·광진구·마포구에서 시행 중이며 구가 각각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는 되지 않는다. 오는 2014년 1월이 되면 강동구를 포함해 8개구가 이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8개구 모두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각 구에 총 8번의 등록을 해야 한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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