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매장문화를 지양하고 화장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화장비용을 지원하는 양평군 영모장려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원제도는 2001년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 운영 이용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 문화로의 장묘문화를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1년 시행 초기 15명이던 신청자가 2013년 기준 500명으로 늘어 화장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지원은 사망일을 기산해 6월 이전부터 양평군 지역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 유족을 대상으로 1가구당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한도내에서 실비로 영모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화장 증명서와 화장 이용료 영수증, 장려금을 수령할 통장사본을 지참해 각 읍·면 복지담당자에게 영모장려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영모장려금 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영모장려금 지원 제도를 널리 홍보해 선진 장묘문화 중 하나인 양평군 화장률을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평=박근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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