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동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전환을 통해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동물보호 대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의무,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 권장,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등이다. 또한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도록 했고,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 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역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전국 최초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등 동물복지행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앞서 동물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9월6일 동물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열린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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