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 의결됐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확정된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 가운데 ▲가정용의 경우 월 0~20㎥이하를 사용할 경우 현재 톤당 115원에서 127원으로 12원 인상되며 ▲일반용은 월 0~50㎥이하 사용시 216원 ▲대중탕용은 0~500㎥ 사용시 168원 ▲산업용은 ㎥당195원으로 인상된다는 주요골자다.
조례안은 시의 하수도 요금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최하위로 현실화율 8.56%에 불과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현실화율 34.6%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시의 결론에서 추진됐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22일 이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을 상정·심의해 ‘현실화율이 매우 낮아 더이상 총괄원가를 맞춰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정책에 부응하고 하수도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재원 마련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지금까지 하수처리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하수 관련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다.
특히, 지난해 말 총사업비 638억원을 투입해 부필·소고·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완공했다. 또 올해에는 641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용량 1일 9000톤의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했다.
시 하수과 관계자는 “하수관로 분류식화, 오염하천 정화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으로 생활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인한 한강수질개선과 하수슬러지 감량 및 에너지자립화사업을 통해 원가절감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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