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5억원 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10 15: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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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이달까지 징수 [시민일보]인천시 옹진군이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 3595건·5억35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를 당부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오는 12월1일로 지난 7월1일일부터 이달 31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주이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 세액을 일시 신고 납부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은 편리한 납부를 돕기 위해 인터넷·가상계좌·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로(giro.or.kr)에 의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상 기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일부카드(국민·농협·신한·삼성·현대·롯데·외환·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내 미납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032-899-2410)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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