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오는 12월1일로 지난 7월1일일부터 이달 31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주이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 세액을 일시 신고 납부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군은 편리한 납부를 돕기 위해 인터넷·가상계좌·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wetax.go.kr) 또는 지로(giro.or.kr)에 의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상 기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일부카드(국민·농협·신한·삼성·현대·롯데·외환·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내 미납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032-899-2410)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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